저공해 자동차 1종~2종에 속한 전기,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구매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세금 감면 혜택은 차량 구매 시,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없습니다.
저공해 자동차 1종~2종에 속한 전기,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구매한 후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매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내에서 처리되므로 보급공고에 명시된 기간과 정월을 기준으로 접수, 추첨된 구매자에 한해 지급되며
보조금 신청 → 추첨 → 자동차 구매 → 보조금 지급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
정부 보조금 | 1,200 만원 | 500 만원 | 50 만원 | 2,250 만원 |
지자체 보조금 | 지자체별 별도 지원 | 없음 | 지자체별 자율 지원 | |
대상 |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기업체, 개인 등 |
자동차를 구매하고 국내에서 신규 등록한 구매자 |
지자체, 공공기관, 법인 (개인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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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관 | 시 · 도 지자체 |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 |
환경부 |